현금배당의 회계처리는 배당 결의와 지급이라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. 배당 결의 시,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미지급배당금, 이익준비금 등을 기록하고, 지급 시에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뒤 보통예금으로 지급합니다.
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 및 회계처리 사례 분석
현금배당 회계처리란 무엇인가
현금배당 회계처리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기로 결정했을 때, 이를 재무제표 상에 반영하는 과정입니다.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의되고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, 주요 단계는 배당 결의와 지급 단계로 나뉩니다.
현금배당 회계처리의 기본 단계
배당 결의 시 분개
-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 확정되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차감하고,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을 대변에 기록합니다.
분개 예시:
(차) 미처분이익잉여금 xxx
(대) 미지급배당금 xxx
이익준비금 xxx
배당금 지급 시 분개
- 실제 배당금 지급 시에는 미지급배당금을 차감하고,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예수금으로 처리하며,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기록합니다.
분개 예시:
(차) 미지급배당금 xxx
(대) 예수금(배당소득세) xxx
예수금(지방소득세) xxx
보통예금 xxx
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차이점
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은 기본적으로 자산 유출 여부와 회계적 영향에서 차이를 보입니다.
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주요 차이점
구분 | 현금배당 | 주식배당 |
---|---|---|
자산 유출 여부 | 회사 현금 유출 발생 | 자산 유출 없음 |
회계적 영향 | 자산 감소, 자본 감소 |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대체 |
주주 입장 | 현금 수령 | 보유 주식 수 증가 |
분개 특징 | 미지급배당금과 예수금 포함 | 미교부주식배당금 포함 |
분개 차이:
- 주식배당의 경우 배당 결의 시:
(차) 미처분이익잉여금 xxx
(대) 미교부주식배당금 xxx - 배당 지급 시:
(차) 미교부주식배당금 xxx
(대) 보통주자본금 xxx
현금배당 회계처리 시 유의해야 할 세금 문제
현금배당의 세금 처리는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.
개인주주와 법인주주의 세금 처리 차이
구분 | 개인주주 | 법인주주 |
---|---|---|
원천징수 의무 | 배당소득세 14% + 지방소득세 1.4% | 원천징수 없음 |
신고 및 납부 |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|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출 |
과세 기준 |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: 원천징수로 종결 | 종합과세 대상 아님 |
미지급 처리 | 결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 시 지급 간주 | 동일 조건 |
현금배당 회계처리의 실제 사례
기본 사례:
- 배당금 100만 원을 결의 및 지급하는 경우
배당 결의:
(차) 미처분이익잉여금 1,000,000
(대) 미지급배당금 1,000,000
배당 지급:
(차) 미지급배당금 1,000,000
(대) 예수금(배당소득세) 140,000
예수금(지방소득세) 14,000
보통예금 846,000
중간배당 사례:
- 배당금 1억 원을 중간배당한 경우
배당 결의:
(차) 중간배당금 110,000,000
(대) 미지급배당금 100,000,000
이익준비금 10,000,000
배당 지급:
(차) 미지급배당금 100,000,000
(대) 예수금(배당소득세) 15,400,000
보통예금 84,60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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