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간배당은 기업이 연도 중간에 이익 일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. 이 방식은 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지며, 금전으로만 배당이 가능합니다. 반면, 기말배당은 결산이 완료된 후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됩니다.
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의 차이점 및 회계처리 방법
중간배당 기본사항
중간배당은 회사가 영업연도 중간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.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결의 방법: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며,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.
- 배당 형태: 금전배당만 가능하며, 주식배당은 불가능합니다.
- 횟수 제한: 연 1회만 가능합니다.
- 한도: 직전 결산기 기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중간배당 회계처리 절차
중간배당의 회계처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.
- 중간배당 결의 시 분개
- (차) 중간배당금 XXX
(대) 미지급배당금 XXX
- (차) 중간배당금 XXX
- 배당금 지급 시 분개
- (차) 미지급배당금 XXX
(대) 보통예금 XXX
(대) 예수금(원천세) XXX
- (차) 미지급배당금 XXX
- 이익준비금 설정 시 분개
- (차) 미처분이익잉여금 XXX
(대) 이익준비금 XXX
- (차) 미처분이익잉여금 XXX
- 원천세 납부 시 분개
- (차) 예수금 XXX
(대) 보통예금 XXX
- (차) 예수금 XXX
중간배당과 기말배당의 차이점
구분 | 중간배당 | 기말배당 |
---|---|---|
결정 기관 | 이사회 결의 | 정기주주총회 결의 |
배당 시기 | 영업연도 중간 | 결산 확정 후 |
배당 형태 | 금전배당만 가능 | 금전배당 및 주식배당 가능 |
적립 요건 | 이익준비금 10% 이상 적립 필요 | 동일 |
중간배당 회계처리 시 주의사항
- 법적 요건 준수:
-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며,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.
-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- 세무 처리:
-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
- 법인 주주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이익준비금 적립:
- 배당금의 10%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, 정기주주총회 결의 후 처리합니다.
중간배당 회계처리와 세무 처리 비교
항목 | 개인 주주 | 법인 주주 |
---|---|---|
배당소득세 | 15.4%(지방소득세 포함) 원천징수 | 원천징수 대상 아님 |
세무 신고 기한 |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| 지급명세서 제출 필요 |
분개 방식 | (대) 예수금 기록 필요 | 별도 예수금 기록 불필요 |
중간배당 한도 계산
중간배당 가능 금액은 아래 항목들을 차감한 후 산정합니다.
-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
-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
-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결정한 배당금
- 당해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
이 모든 과정을 정확히 수행하여 회계처리와 세무 신고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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